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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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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강릉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역시설(분묘, 가족봉안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공설화장시설(화장로, 유택동산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내”란 시 관할구역 안을 말하고, “관외”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봉안함”이란 봉안당 내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5호의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단장”이란 하나의 시신 또는 유골을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합장”이란 부부의 시신 또는 유골을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함께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강릉시 공설묘역시설(이하 “묘역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청솔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774-2번지 일원에 둔다. ②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솔향하늘길”이라 하고,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774-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제5조 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 묘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한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를 등록기준지로 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묘역시설 합장인 분묘, 봉안당, 자연장지에 안치된 사람의 법적 배우자를 그 시설에 추가 안치할 경우. 다만, 배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유언이나 그 직계존비속의 합장 합의서에 따른 선순위 배우자로 한다. 3. 가족봉안시설(최초로 안치된 사람의 친족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가족봉안당과 가족봉안묘를 포함한다)에 최초 안치된 사람과「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 시가 주관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개장유골 5. 분묘 소재지가 관내인 개장유골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신고 등

제6조(사용신고 등) ① 묘역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묘역시설의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은 불허한다. ③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봉안당과 자연장지,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한 묘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⑥ 공익상 또는 묘역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고의 취소

제7조(사용신고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3. 사용신고 한 묘역시설을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묘역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 1과 같고 최초 사용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합장시설(분묘 합장시설, 봉안당 합장시설 또는 자연장지 합장시설을 포함한다)에 배우자를 추가 안치할 경우에는 추가 안치일로부터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만 납부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자가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중인 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장례·상조 관련 업종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한다. ④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만 반환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면제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봉안당 단장시설, 자연장지 단장시설에 한하여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5.「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6.「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호에 따른 개장유골이 봉안당 무연고시설에 안치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제12조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제12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족봉안시설과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묘, 봉안당, 가족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합장시설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 내 합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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