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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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강릉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역시설(분묘, 가족봉안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공설화장시설(화장로, 유택동산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내”란 시 관할구역 안을 말하고, “관외”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봉안함”이란 봉안당 내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5호의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단장”이란 하나의 시신 또는 유골을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합장”이란 부부의 시신 또는 유골을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함께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강릉시 공설묘역시설(이하 “묘역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청솔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774-2번지 일원에 둔다. ②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솔향하늘길”이라 하고,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774-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제5조(사용자의 자격) 묘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한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를 등록기준지로 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묘역시설 합장인 분묘, 봉안당, 자연장지에 안치된 사람의 법적 배우자를 그 시설에 추가 안치할 경우. 다만, 배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유언이나 그 직계존비속의 합장 합의서에 따른 선순위 배우자로 한다. 3. 가족봉안시설(최초로 안치된 사람의 친족의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가족봉안당과 가족봉안묘를 포함한다)에 최초 안치된 사람과「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 시가 주관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개장유골 5. 분묘 소재지가 관내인 개장유골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고 등) ① 묘역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묘역시설의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은 불허한다. ③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봉안당과 자연장지, 가족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한 묘역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⑥ 공익상 또는 묘역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고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3. 사용신고 한 묘역시설을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묘역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 1과 같고 최초 사용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합장시설(분묘 합장시설, 봉안당 합장시설 또는 자연장지 합장시설을 포함한다)에 배우자를 추가 안치할 경우에는 추가 안치일로부터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만 납부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묘역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자가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 중인 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장례·상조 관련 업종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한다. ④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만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봉안당 단장시설, 자연장지 단장시설에 한하여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5.「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6.「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호에 따른 개장유골이 봉안당 무연고시설에 안치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제12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족봉안시설과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묘, 봉안당, 가족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합장시설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 내 합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