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단오제전수교육관에 대한 일반인 관람 시설인 홍보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7> 1. 매년 1월 1일 2. 설날연휴 3. 추석연휴 4. 매주 일요일 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공연장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사용·수익 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 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8조제1호 : 비영리목적의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9.25.> 2. 조례 제8조제2호 :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개정 2023.6.7.> 3. 조례 제8조제3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목적의 강릉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관람료의 감경 및 환불) ①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5.10.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5.10.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