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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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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처리수수료 감면

제3조(처리수수료 감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가능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를 설치 2.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자: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가능 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제5조(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 조례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민간대행업체 정산 등

제6조(민간대행업체 정산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민간대행업체는 매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공급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장 또는 민간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원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부 ③ 시장은 봉투의 공급·판매를 민간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대행업체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 시 7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포상금 지급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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