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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체감사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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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1.11.]

제2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기간

제2조(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기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18.1.24.> 2. 시장의 감독을 받는 국·도·시비 보조단체 3.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사 및 시비 출자·출연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읍·면·동 종합감사 : 5일 이내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합감사 : 5일 이내 3. 재무감사 및 특정감사 등 : 5일 이내 4. 복무감사 : 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제3조 감사분야 지정 등

제3조(감사분야 지정 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효과를 높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가 전입하는 경우 해당 직렬,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는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편성·운영하고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 내 청렴감사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 중에서 경력·자질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제4조(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분담된 감사 사무에 대한 일일감사 실시상황(이하 "감사일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날 감사를 시작할 때에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현지조치

제5조(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처분 요구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결과의 심의

제6조(감사결과의 심의) ① 감사의 공정성·객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는 감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중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임면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11.>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및 「강릉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11.11.>

제6조의2 재심의 신청 등

제6조의2(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

제7조 의회요구 사항의 처리

제7조(의회요구 사항의 처리) ① 강릉시의회에서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진정민원의 처리

제8조(진정민원의 처리)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9조(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① 자체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리전말서 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결과의 공개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감사와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며, 공개시기는 처분요구서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도달한 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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