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강릉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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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강릉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및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공무원 스스로 위법·부당한 행정업무의 시정을 위하여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상시모니터링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개별상시모니터링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자기진단표를 작성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점검을 통해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정·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업무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회계·세입 업무부서의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 등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및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 소관부처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의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와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