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명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가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직명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방호와 민원 응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청원경찰 등”이라 한다),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의 이행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2. 장애 또는 질병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업무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 등은 당직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 등은 당직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근무 시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사무실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로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당직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③ 청원경찰 등은 본청의 경우 청사 1층에 위치하며, 소속기관 등의 경우 제11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당직실의 위치) ① 당직실은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당직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소속부서의 사무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지역동향 파악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 등 상황을 파악하여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