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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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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5.09.29, 개정 2007.11.07., 2023.3.2.> 1. “공공기관”이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을 말한다. <신설 2007.11.07> 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7.11.07> 3.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 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7.11.07>

제2조의2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제2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①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배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원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개정 2005.9.29, 2007.1.9,2014.1.29, 2015.06.24, 2020.7.10., 2022.11.7.> [전문개정 2023.3.2.] 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관·과·소·읍·면·동으로 한다. <신설 2005.9.29, 개정 2018.11.14.>

제2조의3 행정정보의 공표

제2조의3(행정정보의 공표)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3.2.> [본조신설 2007.11.07]

제2조의4 정보공개책임관

제2조의4(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본조신설 2023.3.2.]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05.9.29, 2007.1.9, 2007.11.07, 2015.06.24., 2023.3.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ㆍ교통 관련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7.1.9, 2012.02.22,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 2023.3.2.> ④ 위촉직 위원 3명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5.9.29><개정 2023.3.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9.29><개정 2023.3.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9.29., 2023.3.2.>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친 사항[전문개정 2005.9.29]

제5조 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07>

제5조의2 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5조의2(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07]

제5조의3 위원의 책무

제5조의3(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7.11.07]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9.29, 2006.7.26, 2007.1.9, 2015.06.24, 2018.11.14., 2023.3.2., 2025.10.1.>

제7조 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 간사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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