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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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관자료 구입) 강릉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미술 작품 및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미술관자료 수증 및 기증)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은 미술 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미술관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수장고 관리 및 운영) 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관리관은 미술관 관장으로 한다. ② 수장고에는 소장품, 소장자료 및 작품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참관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관자료 수리 및 복원) 미술관자료를 수리 및 복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료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미술관자료 열람 및 대여) 조례 제33조에 따라 미술관자료를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관자료 대여 결정) ① 미술관자료의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의 공익성 2.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존 상태 3. 대여 환경의 적정성 4.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험가격 타당성 ②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술관자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미술관자료의 대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미술관자료 인수인계) 대여한 미술관자료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반환요청기간) 조례 제34조 단서에 따른 기증작품의 반환요청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