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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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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

제2조(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 ①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채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④ 센터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센터 직원 채용에 관하여는 「인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직원 등의 보수 및 복무

제3조(직원 등의 보수 및 복무) ① 센터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되, 세부기준은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1. 센터장: 무보수 2. 사무국장: 6급 상당 3. 그 밖의 직원: 7급에서 9급 상당 ② 센터장이 무보수ㆍ비상근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겸직제한 및 해임

제4조(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장 및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ㆍ비상근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센터의 재원

제5조(센터의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①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회계업무 표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인정감 부여

제8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매달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제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 할 수 있다.

제9조 사기진작

제9조(사기진작) 군수와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사업 시행

제10조(보조사업 시행)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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