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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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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제군 모험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서바이벌 게임을 주제로 하는 제4조의 시설물과 그 공간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서바이벌존 및 워터존의 시설, 서바이벌 장비,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사용자”란 테마파크의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의 위치는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81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테마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서바이벌존 시설 : 서든어택경기장, 서바이벌경기장, 러닝슈팅, 실내사격장 2. 워터존 시설 : 워터슬라이드, 물축구장, 유격바운스 3. 서바이벌 장비 : 총기류, 헬멧, 무전기 등 4.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파고라, 급수대 등

제5조 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테마파크의 이용기간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납부 등

제6조(이용료 납부 등) ① 테마파크 시설물 중 서바이벌존 및 워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테마파크 내 매표소에서 이용료를 납부 후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수표인에게 제시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테마파크 시설물의 이용 요금표는 별표2와 같다. ③ 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입한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 1회에 한한다. ⑤ 테마파크 시설물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 요금의 게시

제7조(요금의 게시)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환불

제8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의 감면 등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한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3.12.21., 2024.9.12.>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자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군이 주관하는 서든어택얼라이브대회 및 서든어택얼라이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든어택경기장 및 서바이벌경기장 이용에 한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서바이벌경기장 대여 이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단체 20

제10조 이용료의 징수

제10조(이용료의 징수) 이용권의 판매로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제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제11조 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일결산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바이벌 장비 점검표를 비치하고 그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2025.10.1.> 1. 전염병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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