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모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원금의 사용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