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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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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주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4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4조의2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의2(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 ⑤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군민에게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5.10.1> 1. 헌혈일을 기준으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2. 헌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3. 신분증 및 헌혈증을 지참할 것

제5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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