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4., 2019.12.27., 2025. 3. 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4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의무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의무)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5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제5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용기 및 방법으로 폐기물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집일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래 상태 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본호신설 2016.12.29.> ② <삭제 2016.12.29.> ③ 제1항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군수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중간 적환시설 2. 최종 처리시설 3.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 4. 그 밖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8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 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료 등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별표 1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 여야 한다. 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음식물 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타는 폐기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5>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으며 규칙으로 정하는 수거 시간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⑧ 군수는 종량제 봉투에 따라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현지 여건상 어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처리하는 자에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의 상태가 비슷할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등을 신고하여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연 50만 원 이하로 하고, 신고 유효기간은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3. 7.> ④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군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3. 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