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천안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4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및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인권보호

제7조(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가 소속된 체육단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 지도ㆍ감독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의 난이도ㆍ전문성ㆍ신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