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천안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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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지원사업)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2024.2.1., 개정 2024. 12. 23.>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등 부대시설의 보수 <개정 2025. 10. 1.> 2.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10. 1.>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쓰레기 배출시설, 택배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10. 1.> 4. 가스, 전기, 급수, 배수,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 건축설비의 보수 <개정 2025. 10. 1.> 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6.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7.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보수(공용부분) <신설 2025. 10. 1.>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보수 <신설 2025. 10. 1.> 9. 공동주택 단지 내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ㆍ보강 10. 옥상, 건물 내ㆍ외벽 공용
제4조(지원액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0. 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0의 범위 내 2. 지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의 범위 내 3. 제3조제1항제1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의 범위 내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 1. 2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00만 원 2.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000만 원 3.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 : 8,000만 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지원금은 동별 승강기 1대당 100분의 30의 범위로 하되, 공동주택단지별 최대 1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2.>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천안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원활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1.9.13., 2022.12.12.> 1.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 3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 가. 지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 제3조제1항 제6호, 제9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3.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의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지원금 교부)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사업을 완료한 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사업비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ㆍ중ㆍ후)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 완료확인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자가 청구한 고지서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자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 등 선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제10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지원, 운영교육 및 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4. 공동주택 분쟁조정, 민원 상담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