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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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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 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위원의 위·해촉

제3조(위원의 위·해촉) ①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해임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3.8.1.> 1. 당연직 위원의 사유 소멸 시 2. 위촉직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② 삭제 <2023.8.1.>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8.1.> 1. 간사는 회의 개회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포함 소집통보를 해야 한다. 2.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 안건이 심의위원 당사자인 경우 그 안건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 변리사 선임

제6조(자문 변리사 선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문 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 추진상 자문,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평가, 위탁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발명의 신고 및 제안

제7조(발명의 신고 및 제안) 조례 제25조 및 제49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8.1.> 1.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4. 특허증 사본

제8조 출원 후 신고

제8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특허의 등록 및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8.1.> ② 신고 이전에 특허 출원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 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

제9조(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 조례 제24조,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의한 등록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8.1.> 1. 발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 시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보상금액,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등록보상금은 위원회 심의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7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 8. 1.> 4. 발명자의 등록보상금은 매 건당 1회 지급하며, 발명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

제10조(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 조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의한 처분 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례 제34조에 따라 처분된 유·무상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시장은 지급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처분보상금의 지급은 처분수입금의 세입 조치 후 수입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8.1.>

제12조 의결사항의 통보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허의 승계 여·부,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특허의 폐기 등을 심의, 결정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② 보유 특허의 폐기 결정시에는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 권리의 승계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토록 안내하고 대상 특허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이전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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