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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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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개정 2024. 10. 7.>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조정교부금: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7.>

제7조 이자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0. 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4. 10.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4. 10. 7.>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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