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3.2.22, 2016.5.18., 2021.12.15., 2025. 10. 1.>
청양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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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3.2.22, 2016.5.18., 2021.12.15., 2025. 10. 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12.15., 2025. 10. 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지원금 2.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개정 2017.4.18.> 3. 농업 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2.22>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2,2017.4.18.> 1. <삭제 2013.2.22> 2. <삭제 2013.2.2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6.5.18., 2020.12.1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2.22, 2016.5.18., 2025. 10. 1.>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법 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2013.2.22>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법인 <개정 2013.2.22>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5., 2024. 4. 8.>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 산립조합, 구기자원예농협,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개정 2016.5.18.> 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6.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신설 2016.5.18.> 7.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 사업 <신설 2017.4.18.> 8.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5.18, 2017.4.18.>
제6조(지원 방법) ①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8.13, 2017.4.18.>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2020.12.15.>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12.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4.18., 2020.12.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공무원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4.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15.>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 3.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4.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4.18.>
제10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8.3, 2016.5.18., 2020.12.15.>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삭제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