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청양군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청양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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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청양군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청양군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각각 청양 칠갑산오토캠핑장과 청양 동강리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칭한다)이라 한다.<개정 2019.1.30.> ② 청양 칠갑산오토캠핑장은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710에 둔다. ③ 청양 동강리오토캠핑장은 청양군 청남면 금강변로 868-135에 둔다.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2023. 6. 30.> 1. "캠핑장"이라 함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위치한 시설물과 부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체육시설, 전기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단체"란 5사이트(20인 이상) 이상을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성수기"란 1년 중 6월부터 9월까지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예약"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캠핑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자"란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고용인(위탁받은 자와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임대)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시간) ① 캠핑장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캠핑장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5조(사용권) 사용권의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4. 8. 5.>
제6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예약과 청양군 고향사랑기부 예우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3. 6. 30.> ② 인터넷을 통한 캠핑장 예약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③ 예약신청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④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다수 신청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23. 6. 30.> [전문개정 2014. 8. 5.]
제7조(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30.> ②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8. 5.>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7.13.> ② 삭제 <2021.7.1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등 감경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하고,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2021.7.13., 2023. 6 .30.>
제11조(청양사랑상품권) ① 캠핑장 이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청양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캠핑장 1개소 당 3천원으로 하고 이용자가 입장할 때 지급한다. <개정 2019.1.30., 2023. 6. 30.> ③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목개정 2019. 1. 30.]
제12조(사용 제한 및 휴장)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제한 및 휴장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2021.7.13.>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2021.7.13.> 2. 각종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그밖에 캠핑장 관리ㆍ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캠핑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전문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