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개정 2023. 8. 4.>
청양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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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개정 2023. 8. 4.>
제2조(휴양림의 운영과 위치) [제목개정 2023. 8. 4.]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 함양ㆍ보건 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칠갑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운영한다.<개정 2023. 8. 4.> ② 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5., 2021.7.13.>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4.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5.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개별법에 의해 전환복무 중인 사람(경찰청 및 해양경찰 소속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6. 일 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7. 노 인 : 65세 이상인 사람 8. 단 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9. 성수기 :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의2(휴양림시설) 휴양림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3. 8. 4.] 1.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2. 편의시설 : 관리사무소,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야영장 3. 체험 및 교육시설 : 숲해설가의 집, 회의실 4. 그 밖에 전기ㆍ통신ㆍ수도시설 및 산불 소화 시설 등으로 한다.
제3조의3(안전관리) 군수는 산림청「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입장료는 별표 1, 주차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요금표와 같다.<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4조의2(이용 신청 및 예약성립) [본조신설 2023. 8. 4.] ①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 유예기간 내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7일전부터는 이용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등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4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본조신설 2023. 8. 4.]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 이용 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의4(휴양림 관리자 예약) [본조신설 2023. 8. 4.] ① 칠갑산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각호에 따라 시설 예약을 할 수 있다. 1. 청양군 군정 및 정책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각종 행사 및 마케팅 목적 등 휴양시설사용이 필요할 때 3.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설 예약이 필요할 때 4. 예약자의 오기입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변동이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비치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연 2회) 등
제4조의5(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7. 15.> 1. 숙박시설 : 입실 15:00 ∼ 퇴실 11:00까지 2. 편의시설(야영장) : 입실 15:00 ∼ 퇴실 11:00까지 3. 교육시설(회의실) : 09:00 ∼ 22:00 4. 그 밖의 시설 가. 봄 ~ 여름(05월∼08월) : 09:00 ∼ 18:00 나. 가을 ~ 겨울(09∼04월) : 09:00 ∼ 17:00 [본조신설 2023. 8. 4.]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표 사는 곳 등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 사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