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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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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폐지 2.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14조에서 이동 <2025.9.30.>]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개인·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5조에서 이동 <2025.9.30.>]

제5조 사업이나 용도 변경 승인

제5조(사업이나 용도 변경 승인)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6조에서 이동 <2025.9.30.>]

제6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6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으로 나누어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17조에서 이동 <2025.9.30.>]

제7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7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8조에서 이동 <2025.9.30.>

제8조 농업인등의 범위

제8조(농업인등의 범위)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9.30.>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일부개정 2020.4.22>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4.「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농가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19조에서 이동 <2025.9.30.>]

제9조 융자금의 운용·관리

제9조(융자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 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2025.9.30.>]

제10조 융자금신청과 대상자 선정

제10조(융자금신청과 대상자 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자로 제한하며 귀농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30.> ② 군수는 대상 사업별로 자체검토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알리고, 융자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지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 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9.30.>]

제11조 지원방법

제11조(지원방법)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제4항제4호의 사업은 보조지원하고, 제12조제4항제6호의 사업은「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와 제3조에서 정한 지원기준이하 재해발생 시「자연재해대책법」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융자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22조에서 이동 <2025.9.30.>]

제12조 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 ① 시설자금의 융자는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5천만원 이내 2.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 ② 운영자금의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배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3천만원 이내 2. 법인 및 단체: 5천만원 이내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25.9.30.> [전문개정 2020.11.13.] [제23조에서 이동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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