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예산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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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예산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예산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 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 4. 예산군 내 학생 대상 통일·평화관련 대회 개최 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 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 8. 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 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 10.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 11.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 시행 시민단체 5. 관계공무원 6. 북한이탈주민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