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5와「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 경감,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 농가의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2021.12.24., 2025.9.30.>
예산군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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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5와「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 경감,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 농가의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2021.12.24., 2025.9.30.>
제2조(위치)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분소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 및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4.5., 2017.7.17. 2022.4.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19.7.1., 2022.4.15., 2025.9.30.>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4.5.> 2. "임대농업기계"란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 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4.5.> 3. "사용료"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 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4.5.> 4. "농작업 지원료"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업기계를 대여할 때 농작업 인력을 공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4.4.5.> 5. 삭제 <2022.4.15.> 6. "장애인 농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작자의 농가를 말한다. 7. 삭제 <2022.4.15.> 8.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4.5.> 9. “소형특수농업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4.5., 2022.4.15., 2025.9.30.> 1.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5.>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5.> 3. 농업기계의 수리 등 임대장비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5.> 4. 농작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7.17> 5.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원활한 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의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신기종 확보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절히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4.5., 2017.7.17., 2022.4.15.> 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4.5.> ③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임대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2.4.15.> ④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및 심의절차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⑤ 군수는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림·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2022.4.15.> ⑥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인 교육 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를 임대용 농업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
제6조(관리요원)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책임 관리자, 담당자, 수리요원 등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24.4.5., 2017.7.17>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2025.9.30.>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 입회하에 임대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과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다만, 수도작 동력 농업기계 및 도로 주행 농업기계는 임대기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5.>
제8조(임대 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원활한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20일 이내에 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농가당 농업기계 1대(부속 작업기는 본체에 포함한다)를 임대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2.4.15.>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하며, 동일기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한다. <개정 2024.4.5.>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입고시간이 오전 10시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입고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출고시간이 오후 4시 이후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출고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2.4.15.> ④ 임대기계 출고는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공동경영주체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비
제9조(운반서비스) ① 군수는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군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9.30.> ②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운반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의 상 ㆍ 하차 장소는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상 운반장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5.>
제10조(사용료 등) ① 농업기계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1호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료의 경우 천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농업기계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② 사용료 납부와 수입금 처리 절차 등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4.5., 2017.7.17., 2025.9.30.> ③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등과 같은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5., 2022.4.15., 2025.9.30.> ④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5.9.30.>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5.9.30.> 1.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농가 라.「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전액 감면 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경우 나.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익적인 업무로 이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는 자가 임대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추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2.4.15.>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임차인이 사용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3. <삭제 2016.11.15>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