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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의 획정범위

제2조(통·반의 획정범위)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에 따른 획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300가구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2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0가구로 한다.

제2조의2 농촌지역의 범위

제2조의2(농촌지역의 범위)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통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②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마을로 형성된 지역 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제4조

제4조 삭제<2025.6.24.>

제5조

제5조 삭제<2025.6.24.>

제6조

제6조 삭제<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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