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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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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 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개정 2015.11.6.> 2. “일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 및 시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21.8.1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1.8.17.>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설 외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

제6조 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8.17.> ② 삭제 <2020.3.13.>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제8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과 이 조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③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④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항 신설 2021.8.17.>

제9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6., 2016.2.15.> ② 시장은 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 중 가구 수가 30호 미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만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 및 인구수, 입지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6.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제10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1. 일반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배출일자 및 폐기물명ㆍ수량ㆍ규격 등을 시청 홈페이지, 전화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2017.4.28., 2021.8.1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에 따라 분리한 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제11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및 용기를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세대 또는 3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③ 시장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폐형광등, 폐농약, 수은 폐기물 등)을 별도 보관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경우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

제12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보관용기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②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집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회·행사 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 개최 전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계획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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