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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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업경영체3. 농업근로자4. 무급가족 종사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