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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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모범운전자연합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주완산지회·전주덕진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