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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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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회의 방청, 정책토론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사용승인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 ① 청소년의회의 의회 체험활동을 하려는 학교장(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장 등 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 여부는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혹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사전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단, 회기 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선 승인기준과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 사용 2. 다과 및 방문기념품 3.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 4. 청소년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5. 차량 6.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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