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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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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군산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ㆍ동 단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생학습 상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5.04.30> 4. “성인문해교육단체”란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04.30>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목개정 2025. 9. 22.]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④ 삭제 <2025. 9. 22.>

제4조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

제4조(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 [제목개정 2025. 9. 22.]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문자해득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 2. 새만금아카데미 등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지원사업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운영 및 근거리 평생학습 사업 4. 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5. 성과공유회, 평생학습축제 등 관련 행사 6.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의 참여자 활동에 따라 학습경비,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제4조의2 평생교육활동가

제4조의2(평생교육활동가)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활동가를 수시로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상담 및 홍보 활동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운영 관리 및 설문조사 등) 3. 평생교육 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 9. 22.]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2.>

제5조의2 실무협의회

제5조의2(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4.3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2.>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04.30>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동아리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시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운영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04.3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04.30., 개정 2025. 9. 22.>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때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변경, 전출 등 소관 업무 변경 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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