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익산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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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0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1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상담ㆍ조사,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06.30]
제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자문위원회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06.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6.30.>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06.30>]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06.30>]
제8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06.30>]
제9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6.30>]
제11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