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익산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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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1.30>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11.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익산시 신청사(의회청사 포함)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7.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 3. 신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2.12.]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