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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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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희망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청년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2025.10.01.> 1. “청년”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희망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구축된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개정 2018.11.23>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익산시의회의 의사 일정에 따라 최초 개최되는 회의시 보고(해당 상임위원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시정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며 청년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④ 삭제 <2021.9.27>

제9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제9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제10조(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23> ④ 시장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창업지원,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23> [제목개정 2018.11.23]

제11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제11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제12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건강검진 사업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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