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ㆍ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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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 지식ㆍ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등의 목재문화 향유를 위하여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374에 조성한 체험장을 말한다. <개정 2025. 7. 2.>
제3조(시설) ① 체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1. 목재체험실 2. 놀이체험실 3. 전시실 4. 주차장 5.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부속시설 ② 시장은 체험장의 이용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 조례에서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및 휴게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체험장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ㆍ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휴양림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7. 12. 27., 2023. 7. 1.>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자 및 운영규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관리자 및 직원의 정원ㆍ업무분장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탁자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장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장
제6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1. 정기휴장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6.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 09:00∼17:00 ②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시설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때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때 3.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4. 제10조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사용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때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
제9조(손해배상) 체험장의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9. 30.> ③ 체험료와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체험료 및 사용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는 현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험료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체험 및 시설의 이용 전에 해당 신청을 취소한 때 <개정 2025. 9. 30.> 2. 시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개정 2025. 9. 30.>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체험 및 시설의 이용을 하지 못한 때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나. 시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해지된 때 다.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2. 사용예정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 가. 2일 전 : 10퍼센트 나. 1일 전 : 30퍼센트
제1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각각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