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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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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흥해읍 해안로 1376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텐트사이트,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사무실, 화장실, 취사실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전예약

제4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1개월 전부터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설의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포항시민 ③ 최대 예약가능한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 관련 행사 지원 등 노사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수기 평일에 한정하여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시설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시설 사용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제7조 사용료의 게시

제7조(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자는 예약을 신청한 후 24시간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3의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야영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허락없이 시설물의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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