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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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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의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장소가 신고 가능한 장소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확인 결과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로 확인된 경우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의 제한

제7조(영업의 제한) 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일반주거지역: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시장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옥외영업장에서 다수의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기간을 정하여 옥외영업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 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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