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 2013.12.3, 2019.1.2>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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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 2013.12.3, 201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3.12.3, 2019.1.2>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거,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019.1.2>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19.1.2>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함 <개정 2013.12.3, 2019.1.2> 5. <삭제 2025.10.1.> 6. "공공하수도"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3, 2019.1.2> 7. "중수도 시설"이란 배출수의 일부를 재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1, 2013.12.3, 2014.10.14, 2021.11.30.>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3.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개정 2024.1.3.> [전문개정 2019.1.2>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2020.2.25.>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 2019.1.2, 2020.2.2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10.14, 2019.1.2> [제목 개정 2014.10.14.]
제7조(점용시설의 원상복구)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2.25., 2025.10.1.> [전문개정 2019.1.2]
제8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1> 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1.1.11> 2. <삭제 2011.1.11>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9.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1, 2019.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13.12.3>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 2019.1.2, 2020.2.25., 2025.10.1.>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12.3, 2019.1.2, 2024.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 2019.1.2, 2020.2.2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1>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 2024.1.3.>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12조(공공하수도사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25.10.1.>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3.12.3., 2024.1.3.>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3, 2019.1.2., 2024.1.3.> [제목개정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