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3, 2019.1.2>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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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3, 2019.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2.22.> 1. "공영주차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 7. 23>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7.23>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3.7.23, 2015.9.22.>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구역 설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구역은 행정동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
제4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3.7.23> 2. 성실 납세자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개정 2019.1.2>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 배송관련 화물자동차(포항시에 등록한 차량)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 30분간 <신설 2018.01.02, 개정 2019.1.2>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의 경우 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 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5. 9. 22., 2020.2.25.> 1.「장애인복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개정 2015. 9. 22.>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개정 2013. 2. 12., 2015. 9. 22.>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 ②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2.2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장 명칭,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3. 2. 12> ③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3에 따르며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1.2>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13. 2. 12>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19.1.2., 2023.2.2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0.07.0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친환경 소재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 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한시적 (60일 이내)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의 불편과 주위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5.9.22, 2019.1.2> ③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
제10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2>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3.2.12, 2013.7.23, 2019.1.2>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2>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제11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른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 2015. 9. 22.>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 기준을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2019.1.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3, 2019.1.2>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