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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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의 부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에 관한 계획 2. 기존 공원 또는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