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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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7.10.> 1.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30년<개정 2024.7.10.> 2. 4층 이하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 25년<개정 2024.7.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건축물: 20년<신설 2024.7.10.>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불일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 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④ 영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25.10.1.>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제3호라목에서“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잇닿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정형의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9.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ㆍ이주 등으로 구분)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 주택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8.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 가능)
제7조(안전진단의 비용 및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4.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35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③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 방법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 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로 한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개정 2025.10.1.>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개정 2025.10.1.>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개정 2025.10.1.>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개정 2025.10.1.>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개정 2025.10.1.>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정비구역이나 지구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획지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 계획의 변경
제10조(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공공시설등”이라 한다)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개정 2022.12.7.>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산정을 위하여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을 시행 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