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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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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환호공원 내 설치한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원”이란 온실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또는 남부지방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식물원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물원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부속건물 나. 전시ㆍ관람시설, 조경시설 다. 편의 및 휴게시설(화장실, 카페, 매점 등) 라. 안내 및 관리시설, 주차장,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양덕동 58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물원 관리ㆍ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물의 수집ㆍ재배ㆍ증식, 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식물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4. 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문화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 운영 5. 지역 농ㆍ임업 기술진흥을 위한 학술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시험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식물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방 및 휴원

제5조(개방 및 휴원) ① 식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정기 휴원일 가.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나.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날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2. 임시 휴원일 가.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식물원의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최소 5일전에 식물원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사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② 식물원의 입장 마감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식물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소 5일전에 식물원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사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① 시장은 식물원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ㆍ운영,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원 입장료의 징수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입장료의 감면 등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신분증 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9조 편의ㆍ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편의ㆍ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물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등 수익시설 2. 카페, 매점, 화장실 등 휴게 및 편의시설 3.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ㆍ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식물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식물원 입장을 제한한다. 1.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사람 3. 악취 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식물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식물의 훼손 및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방뇨 및 쓰레기 투기 행위 6.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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