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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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 절차)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 및 가격 평가 6. 구입예정 유물 화상자료 공개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유물구입 공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접수) ① 시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매도대상유물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4.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6. 신분증 사본(개인인 경우) ② 시장은 매도 신청 유물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매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원활한 유물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7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유물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수집가치가 없다고 판명되거나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물 보관에 따른 제반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유물수집예비평가회는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운영한다.
제10조(유물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매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유물출납원 : 유물관리 업무 담당 학예직 공무원 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수리ㆍ복원, 열람ㆍ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유물출납) ① 유물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유물출납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물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