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경주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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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개정 2024.7.12.>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4. 4. 3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7. 9. 8.>, <개정 2021.12.24.>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2015.11.30., 2017.9.8., 2021.12.24., 2024.7.12., 2025. 10. 1.>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삭제 <2021.12.24.>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7. 1. 16. 조례시행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제5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30.>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해당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1.8.4., 개정 2014.4.30., 2017.9.8., 2021.12.24.>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2021.12.2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그 직무 당사자 및 전문가를 말한다)을 포함한 건축ㆍ도시계획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제7조(건축계획 심의신청)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전 시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12.24., 2023.5.22.> [전문개정 2017. 9. 8.]
제8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1.12.24.>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과 중요성에 따라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심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⑤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제9조(심의사항의 변경)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고 건축물 형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심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한옥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외관(지붕형태, 색채, 마감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9. 8.>
제10조(건축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8.4., 2014.4.30., 2017. 9. 8., 2021.12.24. 2023.5.22., 2025.5.21.> 1.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에 의한 심의사항 3. 삭제 <2017. 9. 8.> 4. 삭제 <2021.12.24.> 5.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8. 제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8의2. 영 제15조제6항에 관한 사항 8의3. 삭제 <2021.12.24.> 8의4. 제42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다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대상 및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대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8의5. 삭제 <2021.12.24.>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제11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8., 2021.12.24.>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8.>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8.> ⑤ 삭제 <2017. 9. 8.> <제목개정 2017. 9. 8.>
제11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이나 법령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