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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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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4.> 3. 삭제 <2023.10.4.> 4.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 4. 8.> [전문개정 2018. 11. 16.]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18. 11. 16.>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8. 11. 16.]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5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5조의4 심의회의 회의

제5조의4(심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5조의5 간사

제5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5조의6 수당 등

제5조의6(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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