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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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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 2023.12.28.> 1. “기업”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첨단산업”이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17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4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주시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6.9.20., 2023.12.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8.> 1. 경주시의회 의원 2. 기업경영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3.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9.20.>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3.12.28.>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날 지정, 최고 경영인 상ㆍ최고 근로인 상 수상자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6. 기업사랑 시민축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7조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제7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 우수 기업 발굴

제8조(우수 기업 발굴)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골든기업”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지정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제9조 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시장은 골든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 2.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다만, 체납처분, 탈세혐의, 부과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3. 골든기업 육성 사업에 따른 맞춤형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골든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8.>]

제10조 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제10조(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1조 최고 경영인 상

제11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경주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과 이달의 최고 경영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및 이달의 최고경영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2조 최고 근로인 상

제12조(최고 근로인 상)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발굴하여 경주시 최고 근로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과 이달의 최고 근로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 및 이달의 최고 근로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④ 최고 근로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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