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구미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기본원칙)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8.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제2조 및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3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에너지 복지”란 모든 구미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ㆍ소외지역 등에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5.10.1.> ③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5.10.1.> ④ “에너지 소외지역” 이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5.10.1.>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계층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1.>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대책 6. 신·재생에너지 둥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소외계층ㆍ소외지역 등 에너지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9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5., 2025.4.2.>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첨단산업국장, 환경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원 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4.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에너지 복지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