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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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ㆍ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8.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
제3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5.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6.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7.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8.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 임산부 등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11.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사업 1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