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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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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구미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무형유산 ,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정무형유산 및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무형유산을 통칭하여 말한다. 2. “전수인 및 전수단체”란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무형유산과 이를 전수하면서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인 및 전수단체는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미시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 전승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과 해제, 보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및 항토자연유산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향토무형유산의 지정

제6조(향토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지정의 해제

제7조(지정의 해제) 시장은 지정향토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제8조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

제8조(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 시장은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유산의 전수인 또는 전수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특성상 전수인 또는 전수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전수인의 결격사유

제9조(전수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수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10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 해제

제10조(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 해제) ① 시장은 지정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또는 전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수인이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수인, 전수단체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향토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하는 경우 8. 향토무형유산 전수단체가 해산된 경우 ② 구미시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가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상북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1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8조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및 통지

제12조(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을 지정·취소·해제, 전수인 및 전수단체를 인정·취소·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무형유산 전수인 및 전수단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전수인 및 전수단체가 제1항의 고시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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