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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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정주기반 조성 장·단기 체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작성 후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④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25.09.24.> ⑤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6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⑦ 호실 배정은 입주 인원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조례 제9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체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체류시설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 ③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바닥, 주방 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호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