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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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봉화군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석문캠핑장 :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31번지 일원 2. 봉화열목어마을 :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90-5번지 일원 3. 청량산캠핑장 :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726-1번지 일원〈신설 2017.03.13.> 4. 산타캠핑장 :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9-40번지 일원 <신설 2020.10.08.> 5. <신설 2020.10.08.> <삭제 2023.04.17.> 6. 다덕약수관광지캠핑장 :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500번지 일원 <신설 2020.10.0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조의 시설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피허가자의 관리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신설 2025.09.25.>
제5조(사전예약) ① 관리자는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2의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별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군 직영에 한함)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비수기 평일에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이하 “단체”라 한다)하는 경우 나. 비수기 평일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비수기에 한함) ② 군수는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 예정일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주의사항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삭제<2017.06.01.>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