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 품목 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의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다량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4조 제4조 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1.04> 1. 주간작업의 예외 <신설 2024.11.04>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4.11.04> 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4.11.04> 다. 그 밖에 군수가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11.04> 2. 3명1조 작업의 예외 <신설 2024.11.04> 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 청소 작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4.11.04> 나. 적재중량 2톤 미만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신설 2024.11.04>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신설 2024.11.04>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11.04>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다량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제6조(다량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폐기물량, 종류, 성상 등을 검토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하는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 저해, 교통장애 등을 유발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12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